中스타트업 설립… CEO 올라
혐의 4건… 각각 최대 10년형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한 한 중국인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기술로 중국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CEO로 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중국 국적의 린웨이 딩(38)을 영업비밀 절도 등 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구글에 입사한 딩은 2022년 5월부터 슈퍼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 관한 기밀 정보에 접근해 개인 클라우드로 수백 개의 파일을 옮겼다. 그는 기술을 빼돌리기 시작한 몇 주 만에 AI 기술 관련 중국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어 딩은 중국으로 건너가 이 회사 투자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딩은 또 지난해엔 AI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회사를 중국에 별도로 설립하고 본인의 이름을 CEO로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실을 구글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내다 지난해 12월 구글에 사직서를 낸 그는 이달 하순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가 이날 캘리포니아주 뉴어크에서 체포됐다. 기소된 혐의 4건 각각에 대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딩 기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AI 기술 및 첨단 기술 절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린웨이 딩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미국의 혁신을 훔치기 위해 기꺼이 나선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영업비밀을 도난당하는 것은 일자리를 희생시킬 수 있고 엄청난 경제적, 국가 안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현해왔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AI 기술의 사용 또는 이전과 관련해 위법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혐의 4건… 각각 최대 10년형
구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근무한 한 중국인이 구글의 인공지능(AI)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빼돌린 기술로 중국에 직접 회사를 설립하고 CEO로 일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이날 중국 국적의 린웨이 딩(38)을 영업비밀 절도 등 4건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구글에 입사한 딩은 2022년 5월부터 슈퍼 컴퓨팅 데이터 센터에 관한 기밀 정보에 접근해 개인 클라우드로 수백 개의 파일을 옮겼다. 그는 기술을 빼돌리기 시작한 몇 주 만에 AI 기술 관련 중국 회사의 최고기술책임자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어 딩은 중국으로 건너가 이 회사 투자 회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딩은 또 지난해엔 AI 기술을 활용한 스타트업 회사를 중국에 별도로 설립하고 본인의 이름을 CEO로 올리기도 했다. 해당 사실을 구글에 알리지 않은 채 지내다 지난해 12월 구글에 사직서를 낸 그는 이달 하순 중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표를 예약했다가 이날 캘리포니아주 뉴어크에서 체포됐다. 기소된 혐의 4건 각각에 대해 최대 10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AP는 전했다.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이날 딩 기소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AI 기술 및 첨단 기술 절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도 “린웨이 딩 사건은 중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미국의 혁신을 훔치기 위해 기꺼이 나선 가장 최근의 사례”라며 “미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영업비밀을 도난당하는 것은 일자리를 희생시킬 수 있고 엄청난 경제적, 국가 안보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은 중국으로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이 넘어가는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현해왔다. 지난달 미 법무부는 AI 기술의 사용 또는 이전과 관련해 위법 사례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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