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표준계약 8종 제·개정
만화·웹툰의 2차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이 새롭게 도입되고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는 개정된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서 “지난해 ‘검정고무신’ 이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만화·웹툰의 2차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3월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후 이를 바로잡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결과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만화·웹툰 분야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을 이끌고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목표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표준계약서 2종의 제정안과 6종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양도계약서의 제정안이 새롭게 도입되고 △출판권 설정계약서 △전자책 발행계약서 △웹툰 연재 계약서 △만화저작물 대리중개 계약서 △공동저작 계약서 △기획만화 계약서는 개정된다.
문체부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에는 ‘웹툰 생태계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에서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창작자 복지를 위해 다룬 안건을 대부분 반영했다”면서 “지난해 ‘검정고무신’ 이 작가 별세 이후 주목받았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관련 계약 시 제3자와의 계약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에 관한 조항을 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안진용 기자 realy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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