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불법 대부업을 운영한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30대 A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양산과 부산 등 일대에서 사업자 등록 없이 채무자 130여 명에게 6억 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부산과 김해·양산 일대에 명함 광고물을 뿌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사람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은 주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나 배달 기사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이었다. A 씨 등은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평균 410%, 최대 610%까지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렇게 얻은 범죄수익금만 1년에 2억5000만 원이 넘었다.
A 씨 등은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에 찾아가 이자 납부를 독촉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았다. 한 여성 채무자의 직장에 찾아가 나체사진을 요구하며 직접 촬영한 뒤, 휴대전화에 보관하기도 했다.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채무자의 체크카드와 가족 인적 사항을 받은 뒤 "체크카드를 넘겨주는 건 불법이니 신고하지 말라"며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한 뒤 수사에 나서 이들 일당을 모두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