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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특수협박·폭행 혐의 징역 1년 선고…"피해자 엄벌 탄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10월 1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27) 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온 A 씨는 "행인에게 무시 당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 같이 죽자"며 B 씨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몇 시간 뒤 B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몰래 봤다며 B 씨의 뺨을 30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같은 해 8월에는 자신에게 역질문을 하고, PC게임에서 진로를 방해했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B 씨를 상습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 당시 B 씨는 A 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임신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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