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으로 2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LG 사거리에서 술을 마신 채 에쿠스 승용차를 몰다가 30대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를 치어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가 팔과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A 씨는 사고 후 현장에서 4㎞가량 떨어진 자기 집으로 달아났다. 사고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CCTV를 토대로 사고 7시간 50분 만인 이날 오전 9시 30분쯤 A 씨를 자택에서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5%로 면허정지 수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