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달 조사 금감원, 기준안 제시

은행의 ‘불완전 판매’에 의한
계약취소 땐 최대 100% 배상
대부분 20 ~ 60% 수준서 결정
증권사 배상은 최대 55% 예상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피해자가 판매사로부터 손실금의 최대 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은행의 경우 이론적으로 사기 계약에 따른 계약 취소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증권사는 최대 55% 수준에서 배상 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오는 4월부터 배상안을 바탕으로 투자자-판매사 간 분쟁조정에 들어가는 가운데, 은행은 배상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율 배상(사적 화해)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1일 금감원은 지난 1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2개월간의 현장·민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배상안)을 0∼100%로 제시했다. 금감원은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배경에는 은행과 증권사들의 △과도한 실적경쟁 △고객보호 관리체계 미흡 △판매시스템 부실 등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홍콩 ELS 가입자 39만6000좌(18조8000억 원) 중 손실 금액은 올해 연말까지 5조8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금감원은 ELS가 20년 넘게 판매된 대중화·정형화된 상품이란 이유에서 투자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과거 투자 경험·금액, ELS 수익규모, 상품 이해능력 등 투자자 책임 요소도 반영했다. 이에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 기준으로 은행을 통해 투자한 피해자들은 20∼60% 수준에서 손실 금액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피해 대표사례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4월부터 분쟁조정 절차를 본격화한다. 검사에서 확인된 판매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기관·임직원 제재, 과징금·과태료 등 조치에도 나선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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