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 비율을 결정한 가운데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11일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배상 비율을 결정한 가운데 지난 2월 15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투자자들이 금융당국에 대한 공익감사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 금감원, ‘홍콩ELS 배상비율 예시’ 공개

부당권유 초고령자 비율 높게
62회 투자경험자는 배상 제외

홍콩ELS 총18조8000억 판매
2월까지 손실 1조2000억 달해
고령투자 21%·첫투자도 6.7%




3년 전 예·적금 가입 목적으로 은행 지점을 방문했다가 은행 직원의 권유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한 80대 A 씨. 이번 홍콩 ELS 사태의 대표적인 투자 피해자다. 은행 직원은 A 씨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여기에 초고령자인 점 등이 감안돼 손실 배상 비율이 75%로 정해졌다. 설명의무 위반 등에 50%의 판매자 과실이 인정됐고, 여기에 초고령자(15%포인트)·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10%포인트) 등이 반영된 결과다.

반면 ELS 상품을 62회 가입한 경험이 있는 50대 B 씨는 다수의 상품 가입 경험으로 -10%포인트의 차감을 받았다. 손실 경험 1회로 -15%포인트의 추가 차감을 받은 B 씨는 똑같이 은행 직원으로부터 상품 가입을 권유받았지만, 배상 비율은 0%로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가입금액이 1억 원(-5%포인트)으로 커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판단된 점과 그간 ELS로 벌어들인 이익이 이번 손실규모를 초과(-10%포인트)한 점도 감안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홍콩 ELS 분쟁조정기준안은 판매사 요인(23∼50%)에 투자자별 고려 요소(±45%포인트), 기타(±10%포인트) 요인이 가감되는 형태로 피해자별 다양한 배상 안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재 접수된 민원 기준으로 은행 투자자 다수가 20∼60% 배상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경우 자산운용설명서를 통해 고의로 예상 손실률(8%)을 빠뜨리기도 해 증권사보다 배상 비율이 더 높게 산출될 전망이다. 증권사의 경우 55% 아래로 배상 비율이 산출될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이 1월 초∼3월 초까지 현장·민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말까지 홍콩 ELS(ELT·ELF 포함) 판매 잔액은 총 18조8000억 원(39만6000 좌)으로 은행에서 15조4000억 원, 증권사에서 3조4000억 원 판매됐다. 특히 개인에게 97.1%(17조3000억 원)가 판매됐는데, 이 중 65세 이상 고령투자자에게 21.5%·최초 투자자에는 6.7%가 취급됐다. 올해 들어 2월까지 만기도래액 2조2000억 원 중 손실금액만 1조2000억 원(누적 손실률 53.5%)을 기록했으며, H지수가 현재 (5678포인트) 수준을 유지할 시 연말까지 추가 4조6000억 원 손실이 전망돼 올해 총 5조8000억 원 피해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실제 배상 비율이 최고 80%까지 나왔던 과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수 사례가 20∼60% 범위에 분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DLF 때보다는 전반적인 배상비율이 높아지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며 “손실 배상비율은 검사결과 확인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이 종합적으로 반영되게 했다”고 말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munhwa.com



‘홍콩 ELS 사태 배상, 어떻게?’ 관련 영상은 유튜브 ‘금주머니TV’
‘원금 손실만 수조원 ’ELS 사태‘ 배상 받을 수 있을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tvgold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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