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횡령 혐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피해 회복 전혀 안 돼"
고객의 매매 잔금을 빼돌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등 유용한 법무사무소 사무장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자신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B 사의 부동산 매매 잔금 2억232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법무사로부터 명의를 빌려 법무사 사무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사는 부동산에 대한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매매 잔금을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는데, A 씨는 이를 빼돌려 가상화폐 투자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등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C 씨로부터 받은 218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A 씨는 피해 규모 등에 비춰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 금액이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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