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 피해자 고소장 접수…피해자 현황 등 파악 중
의사가 병원 탈의실 내부를 불법 촬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촬영죄) 위반 등 혐의로 남성 의사 A 씨를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광주 광산구 한 종합병원에서 여성 탈의실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탈의실을 이용한 병원 관계자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 횟수와 피해자 현황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해 A 씨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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