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신명(사진) 전 경찰청장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청장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와 무관한 정보 활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형은 피선거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분리 선고하도록 하게 돼 있다.

강 전 청장 시절 경찰청 차장이었던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징역형 집행유예,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강 전 청장 등은 2016년 4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정치인들을 위한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2019년 기소됐다. 당시 일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관계자와 경찰청 정보국 지휘 라인을 중심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문건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2016년 진보 성향 교육감 등 당시 대통령·여당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불법 사찰하면서 견제·압박 방안을 마련하는 등 편향된 정치 개입 정보 활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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