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이재권 송미경 김슬기)는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사건의 심문기일을 다음 달 17일 오후 4시로 지정했다.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지 4년 만에 첫 심문이 열리는 것이다.
김 전 부장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전 대통령과 차지철 전 청와대 경호실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지 6개월 만인 이듬해 5월 사형에 처해졌다. 김 전 부장 유족들은 2020년 5월 "김재규라는 인물에 대한 역사적 논의의 수준이 진화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바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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