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변호인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배달라이더 복장을 한 채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남자친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1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우발적’ 행동이었다며 죄가 무겁다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50년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변호인은 “항소심 시점에서의 피해자 현재 건강 상태, 치료 경과, 향후 후유증 등을 살펴봤으면 좋겠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 대구시 북구의 원룸 건물로 들어가는 피해자 B(23) 씨를 뒤따라간 후 흉기로 손목을 베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B 씨의 남자친구 C(23) 씨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를 제지하면서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A 씨는 흉기로 C 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특히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세우고 흉기 등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4일 전부터 A 씨는 인터넷에 강간, 강간치사, 준유사강간치사, 한밤중 여자 방에서 몰카, 강간 시도, 부천 엘리베이터 살인사건, 샛별룸 살인사건 등 다수의 살인사건 내용을 검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배달원 복장을 하면 혼자 사는 여성의 뒤를 따라 들어가도 경계하지 않을 것을 알고 배달라이더 복장을 한 채로 범행 대상을 모색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을 우연히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간 다음 배달하려고 온 것처럼 주변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B 씨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바로 뒤따라가는 치밀함도 보였다.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도 심각했다. 범행으로 B 씨의 왼쪽 손목동맥이 끊어졌고 신경도 큰 손상을 입었으며 100% 신경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담당 의사는 소견을 냈다. C 씨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 출혈로 인해 수차례 심정지가 발생했고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고 40여 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았지만 영구적인 장애를 입었다.
1심은 “피해자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0년을 선고한 바 있다.
임정환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