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주요 병원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근무를 중단하기 시작한 지난달 20일 서울 소재 대형병원 응급실 앞의 모습.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청주 청원경찰서,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 불구속 입건
당시 응급실에 ‘전공의 집단행동 여파’ 전문의 2명 뿐



전공의 이탈로 중증 환자만 받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빨리 봐주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다 복통을 느끼고 충북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간호사가 "중증 외상 환자가 아니어서 진료를 받으려면 기다려야 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10여 분간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접수를 한지 불과 3분 만에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으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상급 종합병원인 충북대병원 응급실은 정부의 의대증원 방침에 따른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의료 인력 부족으로 중증 환자만 받고 있었다. 당시 응급실에 근무하던 의사는 전문의 2명밖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배가 너무 아파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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