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사진)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4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황 씨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할 경우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을 알았음에도 퍼트리겠다고 황 씨를 협박했고 끝내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영상 등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됐다”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밝혔다. 또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단계에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조사를 방해한 만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도 “뒤늦게라도 범행을 자백하고,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황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우며, 황 씨가 선처를 구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재판에 이르기까지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줄곧 부인하다가 지난달 20일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선고 전날에는 법원에 2000만 원을 형사 공탁했다.
선고 후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억장이 무너진다. 유포자가 징역 3년 형을 받았으니 피해자가 덜 불안해지나”라며 “대한민국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황 씨 역시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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