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관련 영상 파급 효과 알면서 협박·유포…죄질 나빠" 피해 여성 측, 황의조에 대한 수사 촉구
축구선수 황의조(31·알라니아스포르) 씨의 성관계 영상 등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 씨의 형수에게 1심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박준석)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는 피해자 황 씨의 경우 유명 국가대표 축구 선수로 성 관련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할 경우 특성상 피해자 사진과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퍼질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영상을 퍼뜨린다고 협박했다"며 "각종 SNS를 통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수사단계에서 법정까지 상당 기간 동안 범행을 부인하고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수사를 방해했다"며 "이 씨가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뒤늦게 라도 자백하고 있고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영상과 사진만으로는 피해자인 황모 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의 신상 특정이 어렵다"며 "일부 피해자들 중 황 씨와 합의한 피해자는 이 씨에 대한 선처 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게시하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당초 이 씨는 해킹 가능성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달 돌연 자필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다.
한편 이 씨가 유포한 불법 촬영물에 등장하는 피해 여성 측은 선고 직후 "징역 3년의 선고는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며 "피해자는 앞으로 사는 내내 영상의 여성이 본인이라고 밝혀지면 어떡하나 걱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