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2월 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오영수 씨가 지난해 2월 3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을 마친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선고 결과가 15일 나온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이날 오후 1시 50분 오 씨의 강제추행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기소된 지 1년 4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 요구에 사과 문자를 보내면서도 ‘딸 같아서’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오 씨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로 파생한 증거 외에는 이 사건에 부합하는 증거는 부족하다. 추행 장소와 시간, 여건 등에 비춰보면 범행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도 든다"며 선처를 구했다.

오 씨는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법정에 서게 돼 힘들고 괴롭다. 참담하고 삶 전체가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무는 동안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 씨를 껴안고, A 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알려진 오 씨는, 한국 배우 최초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 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