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깐부 할아버지’로 출연해 이름을 알린 배우 오영수(80) 씨가 여성을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정연주 판사는 15일 오 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기장 내용, 이 사건 이후 상담기관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담 내용 등이 사건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하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고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진술로 보인다”고 유죄 판단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 가을 원룸에서 ‘침대에 앉으라’며 ‘여자로 느껴진다’고 한 말, 산책로에서 ‘안아 보자’며 껴안은 일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사과 요구를 받고 대체로 인정하는 입장을 보였지만, 법정에서는 ‘당시 작업하던 작품에 해가 될까 봐 피해자를 달래려고 사과한 것’이라며 상황을 합리화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안은 것은 아껴서 보듬어 주려는 심정에서, 딸 같아서 그랬다는 말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자기 행동(혐의)을 인정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고,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지난 2017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여성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2일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청춘에 대한 갈망을 비뚤어지게 표현하고, 피해자의 사과 요구에 책임을 회피하는 등 피해자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성단체 회원 10여 명은 선고 전후 법정과 법원 앞에서 ‘연극계 성폭력 끝장내자’, ‘연극계 성폭력 당연히 유죄다’, ‘친해서?? 호의로?? 딸 같아서??’라는 손 푯말을 들고 유죄 판결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유죄를 선고받은 오 씨는 항소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주로 연극 무대에서 경력을 쌓은 오 씨는 ‘오징어 게임’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오남석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