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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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빚을 갚기 위해 27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윤중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보은군청 안전건설과 직원 A(30)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2년에 벌금 546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업체 관계자에게 군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3차례에 걸쳐 27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병채 기자
김병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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