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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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지 한 달 만에 첫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김택우(사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비대위 조직위원장에게 4월15일부터 7월14일까지 3개월 간 의사자격 면허가 정지된다는 처분을 송달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9일 의협 집행부 2명에 대해 의료법상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의견진술 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도 조만간 무더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이탈은 지난 19~20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정부가 제시한 복귀 기한인 지난달 29일까지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 수는 100대 수련병원 소속 약 1만2000명이다.

복지부는 지난 5일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3개월 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으며, 의견진술까지 마친 전공의는 100명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오는 25일쯤 면허정지 처분 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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