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프로그램으로 부정하게 공연 입장권을 구입한 후 되팔다 적발되면 최고 징역형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공연법을 22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매크로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개정된 공연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다시 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의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한다.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암표는 문화와 체육 분야의 시장 질서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며 "암표를 근절할 다양한 정책을 펼쳐 관련 분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개정 공연법 시행에 맞춰 지난 2일 통합 신고 누리집(www.culture.go.kr/singo)을 개설하고 인터넷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시행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안진용 기자
안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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