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씨, 서모 씨가 지난 1월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 박모 씨, 서모 씨가 지난 1월 15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거짓 알리바이’ 증언 부탁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 교사 혐의를 받는 이 전 대표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위증 당사자는 혐의를 인정했다.

이 대표 대선 선대위 출신 박모(45) 씨와 서모(44 )씨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 씨와 서 씨는 수사 단계부터 해당 알리바이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모(4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경상원) 원장 등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가상의 동선을 짜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교사에 따라 위증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이 전 원장 측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이날 밝혔다.

박 씨와 서 씨는 지난해 4월 이 전 원장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알리바이’를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수수한 불법 자금 중 1억 원의 수수 시점과 장소를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특정했는데, 박 씨 등은 이 혐의를 깨고자 해당 날짜에 김씨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처럼 알리바이를 꾸며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이를 토대로 지난해 5월 김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날짜에 경상원 사무실에서 김씨 등과 업무협의를 했다고 거짓 증언하고, 일정 애플리케이션 사진을 이에 맞춰 조작해 재판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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