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사실상 출국 양해한것
그렇게 급하면 내일 불러라”


대통령실은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고 밝힌 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사의 출국을 사실상 용인해놓고 언론에 “출국을 허락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공수처가 표명한 것에 대해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이 대사 문제에 대해 “해당 사건 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 설명을 반박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지난 7일 출국하기 전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 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고 다음 수사 기일을 정해주면 나오겠다고 했다”며 “사실상 출국을 양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무부 출국금지심사위원회도 출국을 허락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이 대사가 출국한다는 사실을 공수처가 알고서도 출국금지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의 출국승인’이라는 취지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드리기 어렵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나 대통령실 입장 내용 중 일부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관계인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사건관계인이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만약에 공수처가 그렇게 급하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대사를 불러 조사하라”는 입장을 지속 밝히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 대사가 그냥 국내에 들어와 공수처에 수사해 달라고 시위라도 해야 하느냐”며 “공수처는 이 대사에게 귀국하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소환 통보를 하는 게 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사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군 수사와 관련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9월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당초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로 이 대사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 대사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1·2월 두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를 연장했다.

손기은·김무연 기자

관련기사

손기은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