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부족해…국민적 공감대 형성"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간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사 출신 검사’가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채훈 서울북부지검 공판부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이 검사는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면서도 제도나 법적인 문제로 인해 고충을 겪는 의사들의 입장도 이해하지 못할 바가 아니다"라면서도 "통계적으로나 실제 사회적으로도 의사 수가 부족해 의대 정원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정부가 여러 차례 유관단체와 논의를 거치고 전국 대학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이 검사는 "그럼에도 의사들이 정부의 증원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의사 집행부의 지시에 따라 집단적 사직을 종용하고, 이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했다면 이는 집단 이기주의를 넘어 형사적인 문제에도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의사들의 속칭 ‘밥그릇 싸움’에 국가가 두 손 들고 물러난다면 의사 집단 아래 대한민국이 놓이는 형국"이라며 "국가적인 필요성에 의해 그 혜택의 수준이 조금 준다고 해서 국가를 상대로 항쟁하는 것은 일반 평균적인 국민이 볼 때는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듯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검사는 정부의 2000명 의대 정원확대 규모는 갑작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 검사는 "정원 확대에 대한 공감대는 있었지만 그 규모의 의외성에 놀라는 국민도 있다. 1800명 증원으로 기존보다 감축해 증원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반영한 적절한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 검사는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선생님들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표창과 함께 격려금을 지원한다면 사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되어 추가적으로 의사나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적었다.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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