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환각 상태로 카페에서 난동을 부리고 강남 거리를 활보한 30대 작곡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최 모(39)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달 21일 연습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다음날 새벽 환각 상태로 강남구 삼성동의 한 무인 카페에서 난동을 피우며 카페 내부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중순 한 호텔에서 한 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최 씨는 난동을 부린 지 몇 시간 뒤 카페를 나와 폭설이 내린 출근길 시내에서 웃통을 벗고 활보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상의를 벗고 빙그르르 돌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를 보호조치했다.
그러던 중 최씨가 방문한 카페에서 주사기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마약 간이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그를 구속한 뒤 29일 검찰에 최 씨 사건을 송치했다. 최 씨는 구속 기간 법원에 구속의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