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SNS 홍보 인력 이용,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지 호소
안동=빅천학 기자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을 차려 선거운동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경북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안동시·예천군선거구)와 관련해 유사기관 설치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관련자 11명을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소 이외의 장소에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사 기관을 설치·이용하고 해당 장소에서 전화·SNS 홍보 인력 등을 이용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A 씨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 후원회, 연구소, 상담소 등 유사 기관을 설치·운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선거 참여자들은 공직선거법을 준수하고 유권자들은 적극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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