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핑계로 지난주는 지각출석
이측 “총선기간 법정출석 못해”
재판부는 ‘구인영장 발부’ 언급

유동규 증언 거부로 재판 연기


‘대장동·백현동·성남FC’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 관련 지방 행보를 이유로 19일 공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다음 재판에도 불출석한다면 강제 소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15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강원 지역 선거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가 “(이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냐”고 묻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이번 총선(4월 10일) 기간 동안은 출석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 대표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해야 하고 선거 일정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은 고려하기 어렵다”며 “재판부에서 적절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가 계속 불출석할 경우 강제적으로 소환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며 “이 대표 본인 스스로 그 단계까지 가지 않도록 향후 재판에 출석해 달라”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대표가 선거를 이유로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변호인 측은 “선거까지 20일 정도 남았는데, 이 재판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는데 20일을 뺀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재판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지는 의문”이라며 “당 대표 활동을 해야 하는 피고인을 강제로 법원에 구인하는 모양은 좋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재판에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 참석을 이유로 오전에 불출석해 재판이 공전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총선 등 개인 사정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수 있도록 재판부 허가를 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초 이날 재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증인으로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재판 출석을 위해 출마를 포기했다”며 “이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언할 수 없다”고 증언을 거부했다. 이에 결국 이날 재판은 연기됐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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