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균 3.25% 상승… 송파구는 10.09% 올라
전국 중위가격 1억6800만원… 작년보다 100만원↓


국토교통부가 19일 발표한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6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올해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6.45%)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해 이날 공개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52% 상승했다. 이는 2005년 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6번째로 낮다. 상승 폭 기준으론 2011년(0.3%)과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도입하면서 공시가격은 2021년 19.05%, 2022년에는 17.20% 올랐다. 윤석열 정부에선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71.5%→69.0%)으로 낮춰 적용하면서 2023년 공시가격은 18.63% 내려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6.45%),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2022년 집값이 폭락한 세종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30.71% 떨어지며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었다. 많이 내린 지역은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순이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0.09%)가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강동구(4.49%), 마포구(4.38%), 강남구(3.48%), 광진구(3.32%) 등의 상승률이 높은 편이었다.

공시가격의 중위가격은 전국 1억68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8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으며,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다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공시한다.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국토부) 열람은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시·군·구)의 열람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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