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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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1심 무죄→2심 벌금형


도시가스 배관 매설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굴착 공사를 했다 사고가 났다면 수행한 용역 업체뿐 아니라 발주한 업체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도시가스사업법위반으로 넘겨진 포스코이앤씨에게 70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포스코이앤씨가 도시가스사업법 제50조 제8호에서 정한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를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포스코로부터 포항제철소 내 복합발전 신설 공사 중 설계, 제작, 시공업무를 수주받아 설계 단계를 진행하기 위해 A 사와 지반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 사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배관 매설 여부를 확인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지난 2019년 9월부터 총 4회에 걸쳐 굴착공사를 진행해 기소됐다. 검찰은 포스코이앤씨와 A사, 각 사의 현장책임자들을 기소했다.

1심은 A 사 및 A 직원만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9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실제 굴착공사를 한 자인 하수급인 외에 수급인을 처벌하는 것은 민사계약에 따른 책임을 형사법에 적용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용역을 발주한 포스코이앤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포스코이앤씨는 A 사의 작업을 지시·감독하는 등 굴착 공사에 대한 업무 전반을 관리했고,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굴착공사를 진행했다"면서 포스코이앤씨 및 현장 감독에게 각 벌금 700만 원·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A 사 및 A 사 직원에게 1심 일부 무죄 판결이 난 부분도 파기해 벌금을 각 1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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