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씨는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대로 해선 안 되는 마약을 했다"고 말했다. 전 씨는 "작년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선고하기로 했다.
전 씨는 2022년 11월∼2023년 3월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 4종을 사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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