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동료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업무 분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1년 동안 주당 15∼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단축 근로로 인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아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월 최대 20만 원의 지원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보전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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