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부작용 우려 목소리
“상한선 낮추기 등 보완책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시장가격)의 격차가 큰 상황(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시세의 69% 수준)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행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20년 11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다. 문 정부의 로드맵은 급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면서 급조돼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예컨대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정부의 오류를 바로잡더라도 계획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계획에 무리한 점이 있다면 시기를 늦추거나, 90%인 상한선을 낮추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면 앞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당국이 세율이나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조정하려고 해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가되, 중산·서민층 지원 등이 필요하면 해당 계층에 대한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이나 세율 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게 중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도 필요하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발표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나라 살림이 매년 대규모 적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상한선 낮추기 등 보완책을”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본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시장가격)의 격차가 큰 상황(2020년 기준 공시가격이 시세의 69% 수준)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경제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행계획)’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20년 11월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2035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만든 것이다. 문 정부의 로드맵은 급등하는 부동산값을 잡겠다면서 급조돼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왔다. 예컨대 부동산 시세는 떨어지는데 공시가격은 올라 세 부담이 늘어나는 코미디 같은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정부의 오류를 바로잡더라도 계획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기존 계획에 무리한 점이 있다면 시기를 늦추거나, 90%인 상한선을 낮추는 등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다. 공시가격과 시세의 차이가 크면 앞으로 부동산값이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당국이 세율이나 과표 구간 조정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조정하려고 해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가되, 중산·서민층 지원 등이 필요하면 해당 계층에 대한 과표(세금을 매기는 기준) 구간이나 세율 등을 조정하는 것이 ‘정도(正道)’라는 게 중론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려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부동산공시법) 개정도 필요하다. 오는 4월 10일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정부 발표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현재 나라 살림이 매년 대규모 적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등 자산이 많은 계층에게 정상적으로 세금을 걷기 위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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