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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나빠"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 선고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거짓 고소한 혐의를 받는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히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며 검찰의 구형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대체로 일관되지만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아 신빙성이 낮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피무고인이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었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변명했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도 높은 형을 선고했다는 의미다.

임정환 기자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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