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함께 흡연·스킨십"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여·2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며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소속사 사무실의 문 근처에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하면서도 문을 열고 도망칠 시도를 하지 않은 점, 범행 장소를 천천히 빠져나온 뒤 회사를 떠나지 않고 소파에 누워 흡연을 하고 소속사 대표 B 씨와 스킨십을 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보인 점 등을 토대로 A 씨의 진술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간미수는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억압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관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부 의사에 반하는 점이 있었다 해서 범행에 착수한 것이라 할 수 없다"며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끌려 신체 접촉을 한 뒤 돌이켜 생각하니 후회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고소했다면 허위고소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 B 씨를 강간미수죄로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앞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해 밀쳐낸 후 도망쳐 나왔다"며 B 씨를 강간미수죄로 고소했다. 당초 B 씨의 강간미수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조사 중 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등을 통해 A 씨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사무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고 A 씨에 대한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A 씨는 2010년대 중반 걸그룹으로 활동하다 탈퇴한 뒤 인터넷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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