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에서 술마시고 천안까지 20㎞ 만취상태로 운전
사고 낸뒤에도 1.8km 더 달리다 전봇대 들이받고 멈춰
술을 마신 채 시속 130㎞로 질주하다 고교생을 치어 숨지게 한 뺑소니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A(30대)씨를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삼거리 도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달리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고교생 B(17)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1.8㎞를 더 운전해서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속도 제한이 시속 50㎞였다. A씨 차량은 제한속도보다 무려 80㎞ 빠른 속도로 달린 것이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 평택시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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