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규모가 출시 40일 만에 4조 원을 넘었다. 출시 일주일 만에 신청이 2조5000억 원 규모로 몰렸다가, 최근 증가세는 다소 둔화했다. 공급 규모가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작고 신청 조건이 특정돼 있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신청하려면 연 소득이 1억3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 요건(4억6900만 원 이하)도 충족해야 한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8일까지 40일 동안 1만6164건, 4조193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이 중 주택 구입 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이 1만1887건, 3조2139억 원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 중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신청 규모가 2조1241억 원으로, 구입 자금 대출 신청액의 66%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버팀목)은 4277건, 8054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대환 용도는 3903억 원으로 48%를 차지했다. 구입 자금 대출에서 대환이 위주가 되며 출시 한 달 만에 7만7000명이 17조5000억 원(대환 용도 51.5%)을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만큼의 위력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해 신생아 특례대출에 32조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올해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이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은 이달 25일 시작된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태아를 포함해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결혼하지 않은 가구도 청약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에 당첨됐을 때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