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 가맹점서 반찬용기는 필수품목 아냐…공정위 심사지침 제정
적용 범위와 일반 원칙 등 명시…동의 없는 모바일 상품권도 법 위반
가맹본부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이나 모바일상품권 등 판촉행사를 점주에게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정위는 김밥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반찬 용기는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본부의 위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거래거절과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반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심사 대상에 담겼다. 특히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가맹사업 구성 요소의 의미가 상세히 규정됐다.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불공정 거래가 위법한 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공정거래 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맹사업의 특성도 고려해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도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게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란 점을 이번 심사 지침에 적시했다. 또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 용품이나 장비, 세제, 반찬 용기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행위 등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의 예시로 제시했다. 치킨 가맹사업에서 냅킨·포크·국자·양념통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예시로 꼽혔다.
전세원 기자
적용 범위와 일반 원칙 등 명시…동의 없는 모바일 상품권도 법 위반
가맹본부가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이나 모바일상품권 등 판촉행사를 점주에게 강요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행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또 공정위는 김밥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반찬 용기는 필수품목이 아니라고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본부의 위법을 막기 위해 제정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가맹사업법이 제정된 이래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는 공정거래법이 아닌 가맹사업법으로 규율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법령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이 부재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에는 거래거절과 구속조건부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등 일반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등 가맹사업 특유의 불공정 거래행위도 심사 대상에 담겼다. 특히 대리점 등 유사 거래방식과 구분하기 위해 가맹사업 구성 요소의 의미가 상세히 규정됐다. 외국소재 가맹본부가 직접 국내 가맹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내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적용될 수 있다.
아울러 개별 불공정 거래가 위법한 지 여부는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 된다. 공정거래 저해성은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중심으로 판단하지만 경쟁제한성이나 경쟁수단의 불공정성도 고려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가맹사업의 특성도 고려해 법에 규정된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준수사항도 보충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가맹본부의 모바일 상품권도 불공정거래행위 대상에 포함됐다. 사전에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판촉행사 성격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을 취급하게 하면서 수수료 등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강요하는 행위 등도 위법이란 점을 이번 심사 지침에 적시했다. 또 김밥 가맹사업에서 소독 용품이나 장비, 세제, 반찬 용기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는 행위 등이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의 예시로 제시했다. 치킨 가맹사업에서 냅킨·포크·국자·양념통 등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예시로 꼽혔다.
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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