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이 넘는 돈을 갚지 않으려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김성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년을 받은 A(29·여)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 자신의 회사 직원 B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지적 장애가 있는 B 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게 해서 1억 6340만 원 가량을 빌려놓고, 채무를 갚지 않고자 이같은 일을 저릴렀다. A 씨는 ‘B 씨가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 당했다’며 B 씨를 특수강간 혐의로 고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판결 확정 전인 검찰 수사 과정부터 한 자백이 인정되는 데도, 원심은 양형의 감경 사유로 고려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피하고자 특수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으로 범행 동기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허위 고소로 인해 무용한 수사 절차가 진행돼 국가기관의 인력·시간·비용을 낭비했고, B씨가 성범죄 혐의로 조사받으며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다만 "B씨가 기소되거나 구속되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라고 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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