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서 전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었다. 서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그룹 ICT본부장(전무),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를 지내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을 청탁받고 법인카드와 현금 등 8억 원대 경제적 이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동서 박성빈 전 대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현 오픈클라우드랩)를 KT클라우드에 매각하는 과정에 관한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 전 대표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KT클라우드는 2022년 9월 스파크 지분 100%를 206억8000만 원에 사들였는데, 검찰은 매각 대금이 정상가격보다 너무 높게 책정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KT 출신인 서 전 대표가 KT클라우드의 스파크 매입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뒤 12월 소환 조사했다.
서 전 대표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27일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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