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과 쪽지 이용한 답안 전송. 서울경찰청 제공
텔레그램과 쪽지 이용한 답안 전송. 서울경찰청 제공


토익(TOEIC) 고사장에서 답안을 몰래 주고받은 전직 토익 강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희영)는 전직 토익 강사 A(30) 씨와 의뢰자 등 1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유명 어학원의 토익 시험 강사였던 A 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인터넷으로 토익과 텝스(TEPS) 등 영어 시험에 응시할 이들을 모은 후 몰래 답안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듣기평가가 끝난 뒤 읽기평가 시간에는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화장실 변기나 라디에이터에 휴대전화를 미리 숨겨뒀다가 역시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둔 의뢰인에게 메시지로 답안을 보냈다. 같은 고사장에서 시험을 칠 때는 화장실에 종이 쪽지를 숨겨 정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A 씨는 대가로 1차례에 150만∼500만 원을 받아 22차례에 걸쳐 760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2022년 11월 한국토익위원회로부터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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