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족 “직장 상사 괴롭힘이 죽음 원인” 주장
괴산=이성현 기자
올해 1월 충북 괴산군청에 발령받은 38살 늦깎이 신입 공무원이 이달 초 임용 두 달여 만에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유족들이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해 군이 감사에 나섰다.
26일 괴산군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1시 38분쯤 괴산군 괴산읍의 한 원룸에서 괴산군 9급 공무원 A (38)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1월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으로 경찰은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A 씨 유족은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인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통화 내용과 회의 녹음 파일 등을 발견했다. 휴대전화에는 A 씨가 친구에게 직장 생활에서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는 내용이 녹음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고인의 통화 녹취 등으로 볼 때 직장 상사의 괴롭힘이 죽음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최근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유족들은 상사가 A 씨에게 단기간에 수 천장에 달하는 법령을 숙지하게 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주고 이를 잘하지 못하면 비속어 등을 섞어 질책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으로부터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받은 괴산군은 감사에 착수해 A 씨를 괴롭힌 이로 지목된 직원 등을 상대로 갑질 등의 부조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같은 부서 직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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