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갑 후보 배우자가 고액 미술품 위작 유통 의혹으로 추가 고소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이 후보 선거자금 마련 등을 위해 위작을 유통했다며 배우자를 특경법상(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 후보 측은 위작을 유통한 적이 없고 사실과 다르다며 맞고소해 양측 진실공방이 커지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청담동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는 A 씨는 지난주 이 후보 배우자 김모(52) 씨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김 씨가 지난해 3월 이우환 ‘다이얼로그’(오렌지·사진)를 판매해달라고 요청해 고객에게 12억 원에 판매하고 계약금 1억2000만 원을 김 씨에게 보냈지만 한국화랑협회가 위작으로 판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우환 작가의 다이얼로그 시리즈는 작품당 경매가만 수억에 달한다. A 씨와 별개로 전날(25일) 수원지검은 김 씨가 자신에게 2억 원을 빌리며 담보로 맡긴 이우환 ‘다이얼로그’(그레이)가 위작이라며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이 후보자 배우자를 고소한 또 다른 B 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도 벌였다. 두 사람은 고소장에 김 씨가 이 후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작을 유통했다고 주장하며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첨부했다.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전날 현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이 후보 배우자 재산이 5년 동안 50억 원 증가했는데 납세 실적은 1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이다. 이 후보 배우자는 문화일보 통화에서 “기존에 A 씨가 진 채무가 1억2000만 원 이상이어서 계약금에서 제한 것”이라며 “A 씨 소유 작품도 아닌데, 남의 작품을 가져가 위작 판정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기”라고 말했다. 또 A 씨와 B 씨 모두 위작이란 주장 자체가 거짓이라며 “보증서도 모두 보유하고 있고 당사자에게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후보 배우자도 자신을 고소한 두 사람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김 위원 주장에 대해선 “최근 미술품 가액이 급등했고,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은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염유섭·권승현 기자
관련기사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