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전과자 등 가중영역 대상 사회적인식 등 반영해 형량 강화 조직내 위계 따른 범행도 ‘가중’
반도체 등 핵심기술 해외 유출땐 최대 18년 刑 등 권고형량 상향 청소년에 마약판매땐‘무기’까지
법원이 앞으로 대부분의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고, 흉기 등을 소지했을 경우 최대 5년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반도체 등 국가 핵심 기술 해외 유출 범죄에는 최대 18년형 선고가 가능하고, 미성년자 상대 마약 범죄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위원장 이상원)는 26일 △기술유출 △스토킹 △마약 범죄와 관련해 형량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양형 기준을 전날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양형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 기소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양형 기준은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일선 재판부가 기준에서 벗어난 판결을 하려면 판결문에 합리적 사유를 기재하도록 돼 있어 대부분 범죄에서 준수율이 90%를 넘는다.
양형위는 스토킹 범죄의 사회적 관심도와 인식 등을 반영해 기본적으로 징역형을 권고하기로 했다. 흉기 등을 소지한 채 저지른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5년을, 일반 스토킹 범죄자는 최대 징역 3년까지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특히 흉기 소지 스토킹 범죄 가중 영역에 대해선 징역형만을 권고하고, 일반 스토킹 범죄라 하더라도 가중 영역에 해당한다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중 영역은 장기간 범행, 동종 전과 경력 소지,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 등에 적용된다. 양형위는 이번에 스토킹 범죄 동종 전과로 동일 피해자에 대한 폭력, 주거침입, 성범죄 및 비슷한 성격의 약취·유인범죄 등을 폭넓게 포함시키고, 조직이나 단체 내 지휘·감독 관계에서 일어난 범죄를 취약한 피해자 대상 범행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법조계에서는 스토킹 범죄에서 30% 정도를 차지하는 벌금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양형위는 또 국가핵심기술 등을 국외로 유출할 경우 형량을 최대 징역 18년까지 권고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산업기술을 국내 다른 기업에 넘기는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국외 기업에 전달할 경우 최대 권고 형량은 기존 9년에서 15년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동종 전과 등이 있을 경우 형이 가중돼 최대 18년형 선고가 가능하다. 영업비밀 및 기술침해범죄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집행유예의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집행유예 기준을 강화했다. 양형위는 기존에 영업비밀 침해로 보던 기술침해 범죄를 별도 범죄 유형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마약 범죄와 관련해선 최근 10대 청소년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미성년자에 대한 매매·수수 등’을 새로운 범죄 유형으로 신설하고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10억 원 이상 마약 거래 범죄에 대해 구간을 신설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키로 했다. 대마 범죄의 경우 투약, 단순 소지 등 범죄에 대해서도 권고 형량 범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