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평택시장. 뉴시스
정장선 평택시장. 뉴시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장선(더불어민주당) 평택시장이 벌금 80만 원 형을 확정받아 당선 무효는 면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업적 홍보 메시지를 유권자들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시했다.

재선에 도전하던 정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 해 4월 아주대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선거구민 7000여 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2021년 12월 시작한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건물 철거공사 착공 행사를 지방선거일 57일 전 개최해 홍보한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도 제한을 둔다.

1심은 정 시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업적 홍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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