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조사는 수사 전 사실관계 확인, 법 적용 가능성 검토 단계
전공의 파업 관련 과로사,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로 이어질 수도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대병원 안과 전문의 A(40대) 씨가 자택에서 갑자기 상세불명의 뇌출혈로 숨진 사건과 관련해 노동청이 기초조사에 나섰다. 노동청의 기초조사는 노동자인 A 씨의 사망이 수사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는 수사 전 단계 과정이다. 만약 노동청이 수사에 나서면 A 씨가 전공의 파업의 여파로 업무가 늘어나 과로사 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최근 근로감독관이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기초조사를 위한 1차 현장 조사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노동청은 또 A 씨의 사망진단서에 나온 증상 등을 토대로 사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사망의 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A 씨 사망 사건이 노동청의 수사 대상이 되는지 따져보겠다는 이야기다.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먼저 산안법 적용 대상인지 검토 뒤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도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이 조사 결과 A 씨 사망이 산안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관련이 있는지 따질 만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해당 사건은 노동청 중대재해수사과로 넘어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 앞서 지난 24일 새벽 4시 30분 A 씨는 의식을 잃은 채로 주거지에서 발견됐다. A 교수는 근처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숨을 거뒀다. 사인은 뇌출혈로 알려졌다. 만약 수사 결과 A 씨가 과로사 한 것으로 판단되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 부산대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A 씨가 전공의 집단 사직의 여파로 업무가 과중해 과로사 했을 수도 있다는 일각의 의혹도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아직 수사 단계의 이야기를 거론할 시점은 아니다"며 "먼저 죽음을 둘러싼 사실관계 확인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 씨 사망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참고인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다"며 "유족을 상대로 재차 조사하는 등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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