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정책협의회 개최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등
휴대용 보호장비도 확충


민원 현장에 있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나서 민원인의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주민센터와 민원실에 안전요원을 우선 배치하고 휴대용 보호장비 등 안전장비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주재로 17개 시·도와 제3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 최근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 온라인 카페에서 신상정보까지 공개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한 데 따른 개선안이다. 먼저 정부와 지자체는 현장 최일선 민원공무원을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출 계획이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자체 인사·복지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법이 공무원을 존중하지 않는 민원인의 인식 개선인 만큼 정부는 민원인 인식 개선 캠페인도 추진한다.

더불어 정부는 전국 지자체가 민원공무원을 보호할 방안을 자체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행안부는 지난 8일부터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 17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바 있다. 정부는 민원공무원 처우개선, 피해 공무원 보호, 위법행위 대응강화 등을 포함한 종합적 개선 방안을 4월 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원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폭언·폭행 등 민원인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축제가 열리는 봄철을 맞아 축제장을 비롯해 판매 부스 외부에 판매가격을 ‘○g당 가격 ○원’ 등으로 표기하는 가격표시제를 도입한다.

지난 2월 제정된 개식용종식법과 관련해서는 법이 시행되는 2027년 2월 전까지 모든 개 식용 관련 업계의 전·폐업을 유도하고 개 식용 업계가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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