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 재건축 사업지원안 발표

허용용적률 20~ 40%까지 확대
노후주거지·산자락 재개발 물꼬




서울시가 용적률 인센티브 강화와 재개발 사업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정비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시는 27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서울 시내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사업성 개선(5종)과 공공지원(5종) 2대 분야, 총 10종 대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건축비가 많이 상승해 정비사업이 전반적으로 주춤해지자 기부채납 비율 완화 등 해법을 직접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번 방안으로 고도·경관지구에 묶인 산자락, 정비된 지 40∼50년이 넘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등 정비 시기가 진작에 도래했지만 각종 규제에 막혀 정비사업 추진 방도를 찾지 못했던 지역 정비사업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일자리 창출, 노인·유아 돌봄 등 시 정책과 연계된 시설 도입을 전제로 용도지역을 ‘준주거’까지 상향한다.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승강장으로부터 350m 내외)을 중심으로 고밀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우선 대상이다.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기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 기존 세대수·지가·과밀 정도 등이 고려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현재 10∼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20∼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허용용적률은 지구단위계획이나 재개발 등을 통해 정해지는 인센티브 용적률이다.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용적률 체계에 따라 지어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곳은 현황용적률(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용적률)을 인정한다. 종 상향 시 당초 15%를 부담해야 했던 공공기여를 10%로 낮추고, 지역 필요시설이나 전략육성시설 등 건축물을 공공기여했을 경우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만 놓고 봤을 때 1.4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폭 4m 이상 도로에만 맞닿아 있어도 기반시설이 양호하다고 보아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았던 ‘접도율’ 규정도 6m 미만으로 완화한다. 접도율을 완화하면 서울 시내 재개발 가능 면적은 기존 484만㎡에서 1190만㎡로 늘어난다. 또 높이 규제도 경관지구는 12m에서 20m로, 고도지구는 20m에서 45m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는 초기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건축·도시계획·환경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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