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펫보험 유의사항’공개
갱신시점 나이따라 보험료 올라


반려동물보험(펫보험)에 가입해도 반려동물의 발치, 스케일링, 미용, 중성화 등의 수술비는 보상받을 수 없다. 펫보험은 보험료 갱신형 상품으로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할 경우 낮은 보험료가 책정되지만, 갱신 시점에는 반려동물 나이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펫보험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의 사항’을 안내했다.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치료로 인해 발생하는 보호자의 병원비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보험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펫보험은 생후 2개월부터 10세까지의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기본계약에 가입할 경우 반려동물의 질병·상해로 국내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입원비·통원비·수술비를 보상한다. 또, 별도의 특약 가입을 통해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 반려견 등에 끼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나 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펫보험은 보장 개시 이전에 이미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고, 자격이 없는 수의사에게 받는 의료행위나 선천적·유전적 질병에 의한 의료비도 보상하지 않는다. 반려동물의 치과 치료비(발치·스케일링 등), 예방접종·정기검진비, 중성화 수술비, 미용 목적의 수술비, 임신·출산·불임·피임과 관련된 비용 등도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 시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는 자기 부담률(0~50%) 수준에 따라 다르며, 펫보험의 손해율에 따라 1·3·5년 주기로 보험료가 갱신된다. 이 때문에 반려동물이 어릴 때 가입하면 보험료가 낮지만, 갱신 시점에 반려동물 나이에 맞춰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현행 펫보험은 반려견이나 반려묘만 가입이 가능하며, 분양숍에서 매매를 목적으로 사육되거나 경찰견·경주견 등 특수목적으로 사육되는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자기 부담률이 높은 보험상품에 가입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반려동물 등록 시 2~5%의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니 참고하면 좋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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