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2주 앞두고 범야권 우세 여론조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법치 조롱’도 더욱 기세를 올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법 재판에 출석해 불만을 표시했다. 이미 불출석 전력이 있는 이 대표가 4·10 총선 때까지 출석 연기를 요청했다 불허된 데 대한 항의 취지였다. 판사에 대한 겁박으로도 보일 정도로, 형사재판 피고인으로선 상상도 못 할 오만한 행태다.
이 대표는 “유동규 증인에 대한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남아 있어,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는 “재판 진행 절차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며 “왜 이 대표와 정진상 씨를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설명 드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전날도 법정에 나와야 하는 이 대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사법절차에 우선할 수 없다. 재판부 판단이 옳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조국당 후보 상당수도 범법자다. 이런 정당의 선거비 모금 펀드에 200억 원이 54분 만에 몰렸다고 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부가 법치 파괴 소굴이 될 수도 있다.
이 대표는 “유동규 증인에 대한 정진상 피고인 측 반대신문만 남아 있어, 제가 없어도 재판 진행에는 지장이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형사33부, 재판장 김동현)는 “재판 진행 절차는 제가 정하는 것”이라며 “왜 이 대표와 정진상 씨를 분리해 심리하지 않는지는 설명 드린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법원은 다음 재판을 총선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는 피고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전날도 법정에 나와야 하는 이 대표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런 사정이 사법절차에 우선할 수 없다. 재판부 판단이 옳다.
조국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조국당 후보 상당수도 범법자다. 이런 정당의 선거비 모금 펀드에 200억 원이 54분 만에 몰렸다고 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입법부가 법치 파괴 소굴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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