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하세요”

어떻게 참여하나…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2년 차인 올해 현장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지난 1월 29일부터 ‘산업안전 대진단’에 들어갔는데, 자가진단 과정을 최대한 쉽게 하고 이를 기반으로 컨설팅과 기술교육, 재정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펴 현장에서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총 598명(사고 건수 584건)으로, 전년(644명)에 비해 46명(7.1%) 감소했다. 정부는 이 같은 감소 추세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산재 사고·사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해 제거하는 것이 핵심이고,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가 우선돼야 한다.

정부는 편리성이 강조돼야 사업주의 참여를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오픈형으로 진행하고 있다. 고용부 혹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에 접속해 초기 화면의 대진단 팝업을 클릭하거나 휴대폰 카메라 앱으로 QR코드를 인식해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할 수 있다. 대진단에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비롯해 인력·예산,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 등 총 10개의 핵심 항목에 대해 온·오프라인으로 진단할 수 있다. 진단을 마친 사업장은 평가 항목 중 가장 중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사업장 여건에 맞게 구축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행사항으로, 고용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 추가적인 설명 자료와 함께 시청각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고용부는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과정에서 중소 영세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전화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정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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