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총기 부품 제조해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로 50대 2명 부산지검 송치
총기제조 방산업체 수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거래처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퇴사 뒤 범행
부품 도면, 실험자료 등 빼돌려 유사 부품 만든 뒤 48만여 점 중동 국영 방산업체에 불법 수출
부산=이승륜 기자
전직 방위산업체 직원이 260억여 원어치의 군수물자를 일반 공구나 산업용 물품으로 위장해 중동에 불법 수출한 혐의로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세관은 총기 부품을 제조해 방위사업청장 허가 없이 수출한 혐의(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로 A(50대) 씨와 B(50대)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주범인 A씨는 국내 총기제조 방산업체인 K사의 수출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해외 거래처를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퇴사한 뒤 전 직장의 제품과 같은 총기부품과 무기 생산 장비를 제작해 K사의 거래처인 중동의 P사로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전 자신의 이메일로 부품 도면, 실험자료 등의 정보를 전송한 뒤 이를 토대로 유사 제품을 만들어 무기와 관련 없는 기계 공구 부품, 일반 철강 제품, 산업용 생산장비인 것처럼 거짓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A 씨 일당이 이 같은 수법으로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 48만여 점을 P사에 불법 수출한 것으로 본다. P사는 중동 한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 씨 일당이 방위사업청장의 수출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기간이 15일 이상 걸리는 데다가 자칫 수출 허가를 못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정세 악화로 관심을 많이 받는 국내 방산 기술이 세계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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